괴물이 된 선거용 가덕도특별법..여도 야도 "이래도 되나" 자성
주무부처들도 사실상 반대 의견 국회에 전달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혜연 기자,이준성 기자 = '가덕도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지난 17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면제를 규정한 특례 조항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여야 의원들까지 '문제가 있다'며 자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가덕도특별법이 처음 논의된 지난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사타 면제는) 뭘 만들지 모르고 만든다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실시 설계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한다? 그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가지고 써서 되느냐"고 한탄했다.
조 의원은 "개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딱 찍어서 예타를 면제한다고 하면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는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법에 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실시 설계 면제조항을 보면) 과연 이래도 되나 싶다"며 "이 법이 공표되면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 참 우리 위신상의 문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공항처럼 단일 건으로 어마어마하게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건을 비용추계 한 번 없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예타 필요성을 지적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강승준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가덕도특별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손 차관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이것을 먼저 정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 가덕도신공항은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손 차관은 또 "설계가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냐"며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인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실시설계 전에 착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예타 면제조항와 관련, "국가재정법 규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없다"며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이라면 (중략)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덕도특별법에 대해 한숨 섞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 의원이 "속이 다 썩었다"고 하자 바로 송 의원이 "어떻게 제 말씀을 하시냐"고 동조해 좌중에 웃음소리가 나왔다는 사실이 회의록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후 19일 전체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가덕도 알박기법"이라며 거센 비판을 가했다.
심 의원은 "16년도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이런 가덕도 입지를 지금 예타 면제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도 없애고 각종 특혜를 몰아서 법으로 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옳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제가 네 번 국회의원 하면서 낯부끄럽게 통과된 것, 선심성 통과도 봤는데 이번만큼 기가 막힌 법안 통과는 처음 봤다"며 "묻고 따지지도 않고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위한 매표공항이 아니고 뭐냐"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국토위에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약 4배에 가까운 28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이나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에서 가덕도특별법에 앞서 김해신공항 중단·변경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도 제기하며 "공무원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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