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인 집합금지' 어기고 직원 11명 단체회식 한 부산 보건소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당시는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2주 연장하고, 설 연휴까지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던 시점이었다.
이날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보건소 직원 11명은 지난달 26일 보건소 인근 한 음식점에서 점심 회식자리를 가졌다. 보건소장과 과장, 계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내부 인사 발표가 있어서 떠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식당에 예약을 할 때는 11명이 일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4명씩 한 테이블씩, 옆 자리를 채워 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정부가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카드를 꺼내느냐를 두고 1월 말까지 2주간 한시적인 연장을 택한 시점이었다. 가족모임도 제한됐다. 5인 이상의 단체 손님을 받을 경우 식당은 300만원 이하, 손님은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해 특히 식당 측에서 단체손님을 조심하던 때였다.
해당 식당 측은 “보건소에서 ‘회식’임을 밝히고 우리 식당에 예약을 한 지는 1년이 넘었다”며 “단체 예약을 받은 적은 없었고, 그분들이 일행인지도 잘 몰랐다”고 했다.
해당 보건소 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코로나로 고생한 직원들이 인사 이동으로 보건소를 떠나는 데 밥 한끼 사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 단체 식사를 한 게 맞는다”라며 “방역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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