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희롱' 경상대 교수 '해임'

최승균 2021. 2.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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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징계위, 두차례 회의 거쳐 최종 결정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엄벌"

제자를 성희롱한 지역의 한 국립대 교수가 해임됐다.

경남 진주에 소재한 경상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상대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요구한 A 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징계다.

경상대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원회로 통지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과 17일 두차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상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글이 오른 뒤 학내에 대자보가 붙으면서 이슈가 됐다. 이후 학생들은 지난달 '경상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을 구성하고 조속한 징계 처리, 수업 배제와 파면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이들 학생모임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경상대 학생과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파면 요구를 담은 온라인 서명을 벌여 723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학생모임은 지난 23일 대학본부 정문 앞에서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서명을 대학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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