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1심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안희재 기자 2021. 2.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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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힘찬은 앞서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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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힘찬은 앞서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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