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1심 징역 10월 선고
김진환 기자 2021. 2. 24. 14:43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힘찬은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2021.2.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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