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후 120일 이내 결정"

김종윤 기자 2021. 2.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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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보상신청을 하면 120일 이내 결정됩니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단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하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그리고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국가보상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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