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후 120일 이내 결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보상신청을 하면 120일 이내 결정됩니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단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하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그리고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국가보상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막전막후] “너랑 일하기 싫어” 동료 리뷰…카카오 ‘인사평가’ 논란
- 15여일 만에 앞자리 바뀐 코스피…2994선 하락 마감
- [금융가 인사이드] 빅4 뺏긴 우리은행…시험대 오른 권광석 행장
- [씨레라] ‘견마지로’ 최태원·무보수 등기임원 김동관·침묵 깬 박철완
- [유통팔달] 스타벅스 사상 첫 분기 역성장 부담 커진 송호섭 CEO
- ‘라임펀드 판매’ 우리·기업은행 최대 80% 배상 결정
- LG생건 ‘울릉샘물’ 탄력받는다…내년 2분기 출시 가시화
- 동아쏘시오, 에스티팜에 웃고 동아ST에 한숨
- 신세계, 광고업 사업목적 추가…제일기획·CJ ENM과 경쟁?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출하…모레부터 1차 접종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