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표류하는 지역현안 법안..무엇이 문제인가

구길용 2021. 2.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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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발목잡기 '호남동행' 무색
민주 지도부·지역 정치권 한계 노출
【광주=뉴시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기대를 모았던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호남동행' 전략을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딴지걸기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결정적인 배경이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나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4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3대 현안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과 '한전공대 특별법', '여수사건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한전공대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등 2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아특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여부가 관건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내년 3월 한전공대의 정상 개교를 위해 한시가 급한 법안이었으나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찬반토론 끝에 전원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전공대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내세운데 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나 정부재정 투입, 지역 대학 에너지 관련학과 활용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해당 법안을 '계속 심의' 안건으로 확정해 3월 임시국회 처리 여지를 남겨 놓았지만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노선인 3월 초까지 해당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 정부의 시행령이나 5월 신입생 모집전형 공고에 차질이 불가피해 내년 3월 정상개교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순사건 특별법'도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 때도 선행안건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 소위원회 통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현안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호남 동행'이라는 서진전략을 펼쳐 왔지만 정작 호남의 현안법안 처리에는 딴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당시 "우리가 호남에서 외면받으면 국민에게 다가설 수 없다“고 공언을 했고 이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사과를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호남에 제2 지역구를 배정한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까지 개최하며 호남의 현안이나 예산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딴지를 걸고 있다.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민주당도 지도부나 지역 국회의원 모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름 공을 들이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직접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고, 또다른 의원은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큰절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제를 이끌어내고, 지도부를 움직이고, 야당 의원들과의 협상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21대 총선 직후 높은 초선의원 비율(14명·78%) 때문에 제기됐던 여러 우려들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설연휴 광주와 전남을 찾아 3대 현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지만 약속된 '2말 3초 임시국회 처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광주지역 시민문화단체들도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민의힘의 몽니와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가 원인이다. 설연휴 이낙연 대표의 아특법 개정안 발언이 성난 지역의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 아니길 기대한다"며 "국민의힘도 호남동행 활동이 쇼가 아니라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와 한전공대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의 3월 국회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의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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