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작년엔 성폭행 혐의 조사..상대 여성은 극단선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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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기소 처분 이후 정바비는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몇 달 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결국 수사기관은 고발 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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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글을 올리기 2주 전 이미 두 번째 성범죄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행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정바비가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시작했고, 정바비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압수해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정바비는 앞서도 전 연인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지난해 5월 고발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는 그 전달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쳤다.
MBC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피해자 A씨를 화장실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사실에 대해 “장난”이라고 한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걸고 넘어졌다. 거부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호의적 태도를 이어왔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정바비가 약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하며 신체를 불법촬영했다고 주변에 호소했지만, 그를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한 경찰 의도와 달리 검찰은 지난달 2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도 당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기소 처분 이후 정바비는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몇 달 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결국 수사기관은 고발 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 역시 “이 사람은 왜 구속 안 시키나”, “인성은 고쳐 쓸 수 없다”, “이 정도면 지난번 (불기소 처분된) 건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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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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