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광화문집회' 주최 민경욱, 감염병예방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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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로 고발당한 민 전 의원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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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로 고발당한 민 전 의원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해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바 있다. 당시 집회에 몰린 인파는 수천명 규모로 이들은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 전 의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11일 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시간30분가량 조사했으며, 민 전 의원은 당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이에 경찰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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