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 구체 내용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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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 배정과 보수, 종사자 평가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ㅇ 다만, 영업 비밀은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정보 제공에 소극적 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를 만들어 회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회사가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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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업무 배정과 보수, 종사자 평가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도 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하려면 15일전, 계약 해지 때는 30일 전에 종사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또 이런 내용을 어기거나 성별·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ㅇ 다만, 영업 비밀은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정보 제공에 소극적 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를 만들어 회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회사가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고용부 설명]
□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은 아직 노사단체 및 전문가와 의견수렴 중인 단계로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디지털 노동 대응 TF(044-202-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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