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의료진 임금 체불 논란.. 정부 "예비비 추가 편성, 지급 예정"

임효진 2021. 2.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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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료인력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파견 의료인력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되면서 지자체별로 책정됐던 예산이 다 소진돼 지급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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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료인력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 인건비 부족 관련 질의에 “부족한 부분은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며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 임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조금 걸릴 수 있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히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파견 의료인력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되면서 지자체별로 책정됐던 예산이 다 소진돼 지급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중수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급여 미지급분은 185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파견 의료인력의 임금체불 문제와 함께 이들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반장은 이에 대해 “파견 인력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인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은 근무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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