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대 성비위 경상대 교수 '해임'..대학징계위 "엄중하게"

지성호 2021. 2.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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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GNU)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상대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요구한 A 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이 대학 학생들은 지난달 '경상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을 구성하고 조속한 징계 처리, 수업 배제와 파면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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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및 엄벌" 강조
대학생과 시민 723명 '파면 요구' 서명 [2021.02.23 송고]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상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이 대학생과 시민 723명에게 받은 온라인 서명. 2021.2.23 shchi@yna.co.kr [2021.02.23 송고]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상대학교(GNU)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상대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요구한 A 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 결정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징계 유형이다.

경상대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원회로 통지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 1차 회의에 이어 17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교무처장)과 6명의 위원(외부위원 4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대 관계자는 "대학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 학생 보호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 어떠한 성비위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상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글이 오른 뒤 대자보가 붙으면서 공론화됐다.

이 대학 학생들은 지난달 '경상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을 구성하고 조속한 징계 처리, 수업 배제와 파면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학생모임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경상대 학생과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파면 요구를 담은 온라인 서명을 벌였고 723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학생모임은 지난 23일 대학본부 정문 앞에서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서명을 대학 측에 전달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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