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20만 건' 與 전방위 공세..野 "DJ, 盧 정부때도 조사해야"

이화진 2021. 2.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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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불법사찰' 문건이 20만 건에 달한다는 국정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 여야가 진상 규명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에는 찬성하면서도 민주당은 '보수 정권' 시기의 사찰의 불법성에,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 정권' 시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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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불법사찰’ 문건이 20만 건에 달한다는 국정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 여야가 진상 규명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에는 찬성하면서도 민주당은 ‘보수 정권’ 시기의 사찰의 불법성에,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 정권’ 시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찰에 집중하는 與 “국회 차원에서 진상 철저히 규명”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찰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당 차원에선 ‘진상규명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18대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 관리를 요청했을 당시인 2009년 12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공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의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고, 박근혜 정부까지도 계속됐다”며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불법사찰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형준 예비후보를 겨냥해 “공개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보고서에 배포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선거공작이라고 적반하장 반응을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명진스님이 박형준 정무수석 재직 시절 승적을 박탈당하는 등의 각종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당시 박 수석이 명진스님 탄압 관련 어떠한 관계가 없는지 진실에 기초해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본인 억울한 일 있으면 명진스님의 주장과 관련해 고소할 것도 권유해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찰도 동시에 공개…악성 사찰 선별해야”

한편,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민주당과 국정원이 선택적 정보 공개를 한다고 주장하며, 사찰 ‘시기’와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이른바 ‘보수 정권’의 사찰만 강조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진보 정권’의 사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밝힌 20만 건의 사찰 문건 가운데, 도청과 감청 등 ‘악성 수단’을 활용한 사찰을 우선적으로 추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조태용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사찰 항목별 문건 일괄 공개와, 악성 사찰 우선 공개를 원칙으로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대중 정부 당시 불거진 국정원의 불법도감청 사건을 겨냥해,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김경협 위원장이 전한 ‘사찰 자료 20만 건’에 대해 “직무 정보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불법이라고 규정할 문건의 수라고 보기에 엄밀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의원은 사찰 자료가 모두 불법인지는 개인 파일들을 다 열어보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민주당과 국정원이 불확실한 정보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공작”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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