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동 공무원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 확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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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4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한 하동군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실 확인에 나섰다.
도는 공무원들이 하동읍 내 한 식당에서 모임을 연 사실을 확인했다.
하동군 역시 모임 참석 공무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해당 식당의 출입 QR코드 확인을 도에 요청해 놓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하동군 소속 공무원 10여 명이 하동읍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는 것을 식사하던 한 손님이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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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도가 24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한 하동군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실 확인에 나섰다.
도는 공무원들이 하동읍 내 한 식당에서 모임을 연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당시 참석자와 전체 참석 인원 등을 파악했다.
도는 제보 내용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앞으로 정식 조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과 함께 징계 등에 관한 조사도 벌여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동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하동군은 도의 통보 내용을 토대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하동군 역시 모임 참석 공무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해당 식당의 출입 QR코드 확인을 도에 요청해 놓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하동군 소속 공무원 10여 명이 하동읍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는 것을 식사하던 한 손님이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제보자는 "방안에 놓인 식탁 2∼3개에 공무원들이 4명씩 거리를 두고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마침 인근에서 행사에 참석했다가 군청으로 돌아가던 윤상기 하동군수도 잠깐 들러 이들을 격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3분께 하동군보건소에 통보했고, 보건소에서는 오후 6시 45분경 단속을 나갔지만, 공무원들이 이미 자리를 떠나 단속하지 못했다.
하동군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은 현장 적발을 원칙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없어 단속을 못 했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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