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부 "방역 위반 행위에 구상권 청구 강화"

YTN 2021. 2. 24. 14: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방역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일부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방역에 위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