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감염법 위반 혐의 민경욱 의원, 檢 송치

박인옥 2021. 2. 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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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서울시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국투본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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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서울시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국투본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투본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예정대로 집회 및 행진을 진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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