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26억 전달한 20대 징역형

한상연 2021. 2.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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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한명에게만 26억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한 음식점 앞에서 B씨에게 10만원을 받고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전달한 현금 가방은 B씨가 D씨를 속이고 받은 현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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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피해자 한명에게만 26억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전체 피해 금액 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한 음식점 앞에서 B씨에게 10만원을 받고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전달한 현금 가방은 B씨가 D씨를 속이고 받은 현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택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에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D씨로부터 2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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