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품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기업銀 배상비율 65~78%"

배옥진 2021. 2.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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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권유로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KB증권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한 것보다 높다. 은행이 증권사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 투자상품을 기대하고 상품판매 창구를 찾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영업수익을 추구하면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손실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각각 책정했다.

분조위는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고객은 30~80% 기준을 적용했다.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1조6679억원 중 우리은행은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미상환액 2703억원, 1348계좌)에 대해 182건 분쟁이 접수됐다. 기업은행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미상환액 286억원, 242계좌)에는 20건 분쟁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한 반면에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투자자보호 노력이 소홀해 다수의 고액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도 미흡했다고 봤다.

분조위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위험상품을 판매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을 임의 기재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분조위는 이에 대해 각각 78%, 68% 배상을 적용했다.

분조위는 두 은행에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DLF와 KB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물어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가산했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에 25%, KB증권의 라임펀드 사례에 30%를 가산했었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분조위는 설명했다.

분조위 조정안을 해당 피해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분조위는 나머지 조정대상은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은행은 총 19개 자(子)펀드 판매사 중 최대인 3577억원(1640계좌) 규모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신한금투(3248억원, 395계좌), 신한은행(2769억원, 478계좌)이 뒤를 잇는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에 상당하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지난해 1월 DLF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금감원이 문책경고를 내리자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은 임기 3년 연임에 성공했다.

만약 이번 라임펀드 건으로 두 번째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을 강행한 이사회를 비롯해 전체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증권사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이 은행을 찾는 것에 비하면 고위험 사모펀드인 라임펀드 개설 계좌수나 판매 규모가 높은 점도 문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배상에 적극 나서면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조정안 수용 여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표. 우리·기업은행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자료=분조위)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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