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활짝..정부 "2022년 마이 헬스웨이 구축"

최용준 2021. 2. 24. 14: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진료기록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불편 없이 찾도록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플랫폼이 완성되면 개인은 건강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가족 중 미성년자, 노인 건강도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만성질환관리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개인 건강정보 활용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나의건강기록’ 앱도 오는 24일 출시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및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마이 헬스웨이는 2019년 12월 4차위와 관계부처가 발표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흩어진 건강정보 마이 헬스웨이로 통합
복지부 제공.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 수행한다. 그간 국민들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마이 헬스웨이가 도입되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를 한 번에 조회·저장할 수 있다. 개인의 동의하에 조회·저장·제공되도록 하고 인증·식별 체계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특히 국민 스스로 저장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해 진료,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에 대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개 분야 중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우선이다. 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 중심으로 통합한다.

다음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민들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한다. 끝으로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 활용해 ‘헬스케어 서비스’
복지부 제공.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을 통해 흩어져 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조회·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쉽게 시각화하거나 해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컨텐츠를 제공한다. 응급 상황 또는 일반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 및 진료 지원도 가능해진다.

또 다양한 민간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진료·건강관리 외에도 국민 편익을 위해 진료기록부·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CT·X-Ray 영상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해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치료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환자·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 헬스웨이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디지털헬스케어 #마이헬스웨이 #헬스웨이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