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의료정보 관리 위한 '마이 헬스웨이'와 '나의건강기록' 앱 발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과 ‘나의 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공공기관·의료계·산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별로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이다.
4차위는 지난 2019년 4월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민간전문가 21명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개인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동안 국민들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도 곤란했다.
따라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수립·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라 내년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올해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진료기록·라이프로그 등 민간 건강정보로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건강정보 주체인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 비전으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3대 전략에 대해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적극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건강정보 수집 체계 마련
첫째, 공공기관·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건강정보 유형별(공공건강데이터, 병원 의료데이터, 개인 건강데이터)로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
또 개인을 중심으로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통합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는 한편,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 항목을 확정한다.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서는 ▲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 과금체계 도입, ▲ 데이터 제공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시스템 인프라 구축
둘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의료기관·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 전체 국민, 활용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하여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마이 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정보 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플랫폼과 제공기관‧활용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국제 표준 기반으로 표준연계형식(API)을 마련한다.
□건강정보 활용 지원
셋째,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했다.
기존 범부처 유관 사업(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의료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계하고,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의료계‧산업계 논의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기반 마련
넷째,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 편의성 제고 및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보완하고, 주관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한편 이날 공개된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됐다.
이 앱을 통해서 진료 이력, 건강검진 이력(건보공단), 투약 이력(심평원), 예방접종 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도 있다.
공유 기능을 통해 의료기관‧건강관리업체 앱 전송, 이메일, 메신저 앱 등으로 전송 가능하다. 앞으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중 iOS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 및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www.k-his.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또 ‘나의건강기록’ 앱 설명 동영상을 보건복지부, 4차위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부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youtube.com/user/mohwpr
* 4차위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youtube.com/c/kr4thir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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