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검찰개혁 속도 조절은 사실상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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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안팎에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자 이를 추진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잠시 속도를 조절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2월 발의ᆞ6월 통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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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안팎 우려에도 6월 전 법안 통과 강행
박범계 "文, 그런 표현 쓰지 않았어" 해명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안팎에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자 이를 추진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잠시 속도를 조절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2월 발의ᆞ6월 통과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이견 없이 단단하게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며 “특위는 지난 두 달 동안 각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법(가칭)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세심한 조율 단계에 와있다”고 강조한 그는 “만약 여기서 멈추면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상 언제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앞으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2월 발의, 6월 통과’는 특위의 공식 입장이었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한다. 청와대와 법무부도 같은 생각으로 이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위 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역시 “청와대와 당 지도부 등으로부터 속도 조절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속도조절론에 공개 반대했다.
다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시행 초반인 검ᆞ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지금 빼앗을 경우, 범죄 대응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해 속도조절 논란을 불러왔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 하다.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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