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김미희 2021. 2.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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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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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경기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특사경 누리집이나 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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