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시장교란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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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택 실거래가 조작 의혹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 신고를 계약당일, 등기일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 실태 전수조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 발본 색원해달라"며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현 부동산법 조항을 계약당일이나 등기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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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택 실거래가 조작 의혹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 신고를 계약당일, 등기일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작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매매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최고가였다"며 "전국적으로 매매취소 사례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매매를 취소할 수 있지만 3만 건의 매매취소 가운데 32%가 최고가인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마포·강남·서초 등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후 취소했다. 허위매매 신고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매신고 취소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있다"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계약 거래 조작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 실태 전수조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 발본 색원해달라"며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현 부동산법 조항을 계약당일이나 등기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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