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희롱', 물타기 아냐..램지어, 혐오 표현"

김수연 2021. 2. 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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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쓴 배경에 대해 "성추행은 진정인이 사용한 용어이고, 인권위법엔 이런 유형을 성희롱이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권위가 실세의 눈치를 보려고 '성희롱'으로 물타기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문에 "물타기 하기 위해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성희롱은 권력적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성추행은 행위적 개념"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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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쓴 배경에 대해 “성추행은 진정인이 사용한 용어이고, 인권위법엔 이런 유형을 성희롱이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권위가 실세의 눈치를 보려고 ‘성희롱’으로 물타기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문에 “물타기 하기 위해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성희롱은 권력적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성추행은 행위적 개념”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매춘 주장과 관련해선,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 이뤄진 만행,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처럼 위안부에 대한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이 혐오표현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문에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3.1절 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집회, 시위와 관련해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배제는 재고해야 한다는입장”이라면서 “방역과 집회의 자유를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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