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한시적으로 중단"

정윤식 기자 2021. 2.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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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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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인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에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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