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

유영규 기자 2021. 2. 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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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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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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