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음주하고 킥보드 몰면 '형사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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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24일 음주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몰면 형사처벌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안전 전동킥보드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시 단속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범칙금 3만원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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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24일 음주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몰면 형사처벌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안전 전동킥보드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또 약물이나 질병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도로에서 두 대 이상이 공동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시 단속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범칙금 3만원에 그친다. 단속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개인형 이동장치 2대 이상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공동 위험 행위를 하거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한 번쯤은 전동킥보드로 위험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교통수단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행자와 모든 운전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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