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공직사회 '가덕도 특별법 반대' 확산

이후민 기자 2021. 2.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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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이 입수한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25일 법무법인으로부터 특별법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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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發 레임덕

법률자문결과 “찬성땐 의무해태”

국토교통부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도 국회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공무원들이 임기 말에 접어든 여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적합 사업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하면서 공직사회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트라우마’도 공직사회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국민의힘이 입수한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25일 법무법인으로부터 특별법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받았다. 문건에는 ‘국토부는 기존 김해 신공항을 적극 추진해 온 입장에서 법률상 문제점이 있는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본 법안에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향후 예산 관련 문제 외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음’이라고 명시됐다. 국토부는 문건에서 법률검토와 관련해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적당한 근거 미흡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최근 이 문건을 들고 국회를 찾아 가덕도 특별법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3가지 유형을 가정하고 소요될 예산도 추산했다.

이후민·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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