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임성근 인격권 침해 지적에 "사안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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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했으나 반려당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인격권 침해라는 야당의 지적에 "현재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지금 판단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것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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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했으나 반려당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인격권 침해라는 야당의 지적에 "현재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지금 판단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것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6일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제3자 진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들이 침해되선 안 된다고 본다. 다만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선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외부적 통제기구인 '검경인권조사과'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 대응 방안을 묻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인권위에 경찰 관련 인권 침해 사건이 2만건 이상, 검찰 관련 사건도 3000건이 접수돼 있다"며 "인권위에서 검경인권조사과가 신설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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