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쟁점 세가지..법무부 산하·1년후 시행·영장청구권 없음으로 가닥

이민영 2021. 2.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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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4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여당은 수사청 신설 법안에 최후 쟁점으로 남아있던 세가지를 정리했다.

 시행 시기는 국회 통과 1년 후로 잡았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1년 이후인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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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 이 대표,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현실적으로 행안부 아닌 법무부 산하가 가장 적합”

수사청, 내년 6월 문열듯…일각 주장 영장청구권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 주장했던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청법 등을 이달 말~다음달 초에 발의하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24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여당은 수사청 신설 법안에 최후 쟁점으로 남아있던 세가지를 정리했다. 법무부 혹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독립기구로 둘지를 두고 고민했지만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검개특위는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비공개 당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법무부 산하로 둘 경우 검찰에 장악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법무부 산하가 가장 적합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국회 통과 1년 후로 잡았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수사청이 새로 생기는것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인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특위 의원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은 짧다. 2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다수 의원은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검개특위는 6월 국회에서 통과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만큼 수사청은 내년 6월에 문을 열게 된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1년 이후인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개별 의원의 생각일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검개특위 수사기로분리TF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사안”이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든다고 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조절 주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3법은 2월말 3월초에 발의하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겠다는 논의와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당청,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속도조절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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