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 전기자동차 816대 구매 보조금 지원

노승혁 2021. 2.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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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816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이며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마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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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816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이며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다.

다만,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차량별 보조금 지원 대수는 전기 승용자동차 610대, 전기 화물자동차 206대로,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최대 1천20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천8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은 보조금액을 상향해 전기 승용차는 최대 1천280만원, 전기 택시는 최대 1천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마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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