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檢수사 후 과징금' 의원들 "너무 늦다"..재논의하기로

박응진 기자 2021. 2. 24. 11: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결과 나오기 전 과징금 부과, 법체계상 맞지 않다" 지적도
라임·옵티머스 사태發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법안소위 통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놓고 전날(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일부 의원은 윤관석 의원 안(案)이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을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로 설정해놨는데, 이는 금융위의 독자적이고 신속한 과징금 부과라는 개정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다음 임시국회 때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아 개정안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징역·벌금)만 가능한데,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Δ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Δ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제는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을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로 설정해놨다는 점이다. 과징금은 신속성을 더하기 위한 것인데,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24일 "검찰수사가 끝나려면 한참 걸린다. 공정위처럼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당사자들이 불복하면 소송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맞지 않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다르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검찰수사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 의원은 "아무리 상식과 합리성이 우선 한다고 해도 법체계나 관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들도 금융위를 지원하고 있지만, 검찰 처분 전 과징금 부과는 가급적 신중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한도는 현재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다.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기관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100인까지 허용된다. 판매사는 펀드 운용이 투자자에게 교부한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한 경우 운용사는 이를 판매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자기자본이 기준에 못미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투자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이 의무도 없어지며, PEF에 대한 대출도 허용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투자자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상충적일 수 있는데 이런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