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임성근 판사 인권 침해"..최영애 "진정 사건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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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24일 야당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성근 판사는 수사받으면서 체중이 30㎏ 줄고 큰 병을 얻었다고 한다"며 "임 판사가 지난해 5월 사표를 냈는데 김 대법원장은 '여권이 탄핵해야 하니까 사표 못 받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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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김민성 기자,권구용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24일 야당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현재 진정 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성근 판사는 수사받으면서 체중이 30㎏ 줄고 큰 병을 얻었다고 한다"며 "임 판사가 지난해 5월 사표를 냈는데 김 대법원장은 '여권이 탄핵해야 하니까 사표 못 받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막장 수준의 잡아떼기, 버티기, 말 바꾸기를 하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부당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양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조 의원이 말한 요지로 진정사건이 접수됐다"며 "다만 현재 접수된 진정 사건에 대한 판단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3자 진정이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임 판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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