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고민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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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주장에 대해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간호사의 임시 의료행위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에도 백신은 꼭 접종을 해야 한다"라며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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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주장에 대해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간호사의 임시 의료행위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에도 백신은 꼭 접종을 해야 한다”라며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사협회(의협)가 일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거부’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전날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앞서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적용 범위를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미 형사상 책임을 진 사람에 두 번 책임을 지우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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