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 띄우려고 실거래가 허위신고..시장교란행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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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시장교란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에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매매 취소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다"면서 "불가피한 이유로 거래가 취소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3만건 이상의 매매 취소건 가운데 약 32%가 당시 거래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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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시장교란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에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매매 취소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다"면서 "불가피한 이유로 거래가 취소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3만건 이상의 매매 취소건 가운데 약 32%가 당시 거래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마포, 강남, 서초 등 특히 집값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뒤 갑자기 취소한 사례도 있다"며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 매매 신고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주가 조작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허위 매매 신고는) 매매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집값을 올리기 위한 거래 조작행위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 실태 전수조사에서 교란세력을 발본색원해달라"면서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부동산 신고법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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