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난해 서울 상가임대료 조정 신청 2.3배 늘어

김향미 기자 2021. 2.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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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대문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에 주변보다 비싼 시세인 보증금 3억원, 월세 1100만원으로 상가를 5년 장기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후 상권은 활기를 점점 잃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A씨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액 조정 신청을 냈고,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감정평가사가 시장 조사와 서울시 통상임대료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3개월간 10%의 임대료를 감액하는 것을 제안, 임대인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이며, 이 중 92건(48%)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 신청은 2.3배 급증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으로 2019년(180건)보다 7%, 2018년(154건)보다 25% 늘었다. 이 중 조정성립은 92건(47.9%), 각하 85건(44.3%), 조정불성립 15건(7.8%)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차인이 171명(89%), 임대인이 21명(11%)으로 임차인 신청이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단위 : 건수, 자료 : 서울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건(35.4%)으로 전년(29건) 대비 2.3배 늘었다. 이어 수리비(44건, 22.9%), 권리금(26건13.5%), 계약해지(26건,13.5%), 원상회복(10건, 5.2%), 계약갱신(6건, 3.1%)순이었다.

2018년에는 ‘권리금’, 2019년에는 ‘계약해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인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관련 분쟁이나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임차인과 임대인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필요할 땐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해 임대료 감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가 임차 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02-2133-1211), 온라인창구 눈물그만(tearstop.seoul.go.kr)에서 가능하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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