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생 소식지로 알려요" 대전 중구 장려금 등 출산 혜택

김준호 2021. 2.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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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주민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과 출산장려금 등 각종 혜택과 함께 구정 소식지로 아기 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24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식지인 '사랑해요 중구'에 아기 사진과 출생 축하문을 게재하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가 출생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부모에게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계속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출산장려금 30만원(1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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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전경 [대전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소식지에 아기 출생 축하문과 사진을 게재해드려요"

대전 중구 주민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과 출산장려금 등 각종 혜택과 함께 구정 소식지로 아기 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24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식지인 '사랑해요 중구'에 아기 사진과 출생 축하문을 게재하고 있다.

미리 쓰는 첫돌 축하 카드를 작성해 느린 우체통에 넣어두면, 1년 후 받아볼 수도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가 출생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신청서와 아기 사진 1장을 내면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이 사진·이름·생년월일·주소를, 뒷면에는 태명·혈액형·몸무게·띠·부모 이름·부모 소망 등을 담아 제작해 준다.

신청 후 20일 이내 방문 또는 등기로 받을 수 있다.

부모에게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계속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출산장려금 30만원(1회)을 지급한다.

여러 출산 장려 시책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단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한 시책인 만큼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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