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송기헌, '산업 스파이' 신상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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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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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 시 신상정보 공개, 손해배상 한도 5배로 상향
송 의원 "사활 걸고 만든 국내 기술, 해외 유출 없게 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죄를 선고받은 기술유출사범이 복역 후 재범을 저질러도막을 제도나 방안이 없고,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인 것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액의 3배에 그쳐 `산업 스파이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을 중국과 해외에 유출을 시도한 하도급 업체 임직원 17명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자료가 국내 제약회사 직원에 의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등 산업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송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918명의 기술유출 사범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기소 송치한 사건은 총 61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는 총 22조원에 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손해 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기술유출 사범이 출소 후 다시 산업계로 돌아가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명, 생년월일, 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첨단 핵심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 스파이 행태를 근절하고 국내기업이 사활을 걸어 개발한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가는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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