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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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경찰은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은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단속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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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다음달 1일까지 사전홍보를 거쳐 개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보행자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은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단속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3배로 인상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 활동과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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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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