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한 前 코치에 손배소 '패소'

안희재 기자 2021. 2.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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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만든 '차범근 축구교실'이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최근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노 모 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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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만든 '차범근 축구교실'이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최근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노 모 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노 씨가 "축구교실에서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소셜미디어에 여러 차례 게시글을 올리는 등 행위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축구교실은 앞서 노 씨가 축구교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왜곡해 누설했고 그 결과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는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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