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구상권 청구 강화..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

배준용 기자 2021. 2.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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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위반 1235명 적발

정부가 향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부처·지자체 등이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지난 1년간 대다수 국민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왔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뉴시스

이에 따라 마련된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는 각 지자체에 구상권 청구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 등을 공유해 청구 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자체나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협의체 내에 정부법무공단이 코로나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법률지원을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경찰청으로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은 1235명이다. 이 중 251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972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금지 위반 157명(12.7%), 실내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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