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죽인다" 한 말도 협박, 40대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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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남성을 만나게 되자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4차례나 진행된 1심 공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B씨가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일이 떠올라 억울한 생각이 들어 홧김에 한 말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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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남성을 만나게 되자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죄가 가벼운 사건에서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제주 도내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과거 자신을 고소한 적이 있는 피해자 B(42)씨를 만나게 되자 밖으로 불러내 "도서관에 한 번 더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차례나 진행된 1심 공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B씨가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일이 떠올라 억울한 생각이 들어 홧김에 한 말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년 두번 내지 그 이상 위협적인 언동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며 "약 3년 만에 다시 찾아간 도서관에서 피고인에게 해당 언동을 받아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따라 벌금 50만원으로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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