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 '개인적 신념' 대체복무 첫 인용 결정

김문경 2021. 2.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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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30살 오 모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복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역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인용한 첫 결정으로 그동안 대체복무는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서만 허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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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30살 오 모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복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역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인용한 첫 결정으로 그동안 대체복무는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서만 허용돼 왔습니다.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던 오 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살상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총을 잡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사안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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