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 올리려 허위 신고 후 계약 취소, 무관용 원칙"

김도식 기자 2021. 2.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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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거래 계약을 맺고 실거래 신고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기존 최고가를 경신한 '신 고가'로 거래 계약을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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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거래 계약을 맺고 실거래 신고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기존 최고가를 경신한 '신 고가'로 거래 계약을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이 '신 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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