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늘어난다

김지훈 2021. 2.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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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환자를 둔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올 하반기부터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가족이 집을 비우는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 기관도 200곳으로 확대된다.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도 올해 5월부터는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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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25년 치매종합관리계획' 심의
단기보호서비스 기관도 88곳→200곳 늘어
치유농장, 산림치유 야외 프로그램 시작
24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치매를 앓는 환자를 둔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올 하반기부터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가족이 집을 비우는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 기관도 200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5년)’을 심의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으로,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도 올해 5월부터는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치매 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범위 대상이 넓어진 상태다.

4월부터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농장(55곳), 사회적 농장(60곳), 산림치유 시설(29곳) 등과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야외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정부는 치매 환자의 치료, 돌봄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10곳을 추가로 신축하고, 공립요양병원 6곳에는 치매 전문 병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치매의 원인 규명, 조기 예측 및 진단 등을 연구하는 과제에도 79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치매안심병원에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 정부는 그간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왔으나, 병원 운영이나 인력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경북도립 안동병원, 경북도립 김천병원, 대전1시립병원, 경북도립 경산병원 등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요양병원 4곳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에 나선다. 폭력, 망상 등 행동 심리 증상(BPSD)이나 섬망 등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면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하루 4만6590원) 외에 하루 최대 4만5천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보상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매안심병원에 15일 입원한 뒤 치료를 마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한다면 입원 기간, 퇴원 뒤 경로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30일 이내 100%, 의료기관 80%)을 계산해 하루 3만6천원씩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 퇴원한 뒤 30일 이내에 다른 요양병원을 포함한 치매안심병원에 행동 심리 증상 또는 섬망 증상으로 재입원할 경우에는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환자당 하루 4만5천원씩 제공하면 병원 1곳당 연간 약 4억7천만∼9억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중 치료를 통해 입원 일수가 감소하게 되면 연간 절감 비용은 약 47억원”이라며 “투입 비용을 제외하면 연간 최대 약 3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4곳으로 보면 총 14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내년 9월까지 이뤄지며, 사업이 끝난 뒤 내년 12월까지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치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치매 실태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논의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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