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 띄우기 실거래가 조작 범죄행위..전수조사 강력 제재"

김정은 2021. 2. 24. 10: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토교통부에 허위거래 전수조사와 함께 과태료 이상의 강력 제재를 요구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회의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전국적 매매 취소 거래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는데, 3만건 중 약 32%가 당시 거래 최고가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포·강남·서포 등 특히 비싼 아파트 단지에선 한 사람이 다수 신고가 거래 등록 후 취소한 적이 있다"며 "고의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 매매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조작행위는 주가조작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며 "매매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와 관련 부처 등에 허위거래취소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했다.

[김정은 매닷컴 기자 1derlan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