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고가 계약 취소에 무관용 원칙 조치"

유영규 기자 2021. 2. 24.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고가로 아파트 거래계약을 맺은 뒤 취소한 사례 중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고가로 아파트 거래계약을 맺은 뒤 취소한 사례 중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