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후폭풍]사모펀드, 판매사 감시받고 매년 회계감사 의무화 '철퇴'
25일 전체회의, 26일 본회의 통과 전망
판매사, 펀드 운용사에 '시정요구' 권한
운용사, 매 분기 당국에 위험평가액 보고
자산 500억 초과 땐 매년 회계감사 받아야
국회가 금융사기로 수조 원 대의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이 법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는 사모펀드가 자산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권한을 얻고 사모펀드는 위험평가자산을 금융당국에 매 분기 보고하고 매년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법안심사 1소위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송재호, 유동수 의원이 각각 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율하는 데 합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자 수천 명에게 수조 원대의 피해를 안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재발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두 운용사는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의 돈을 받아 운용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사모펀드를 운용했다. 하지만 사들인 투자자산은 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이었고, 투자했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실체가 없는 ‘유령채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는 고객의 수수료만 받은 채 제대로 된 상품인지 확인조차 안 했고 사모펀드의 자산을 신탁받은 은행도 운용사의 요구에 따라 아무 의심 없이 비상장주식과 유령채권을 매입했다. 또 검찰조사 과정에서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 ‘정권실세 개입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철퇴를 날렸다. 우선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PEF)로 나뉘던 사모펀드를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일반투자자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다. 다만 일반투자자는 기존대로 49인 이하이고 나머지는 법인투자자 등의 참여를 허용했다. 법인 자산 등의 편입을 늘려 운용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핵심상품설명서)가 적정한지 점검한 뒤 투자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또 판매사는 이에 맞게 운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는 이 경우 판매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자금대여를 통해 사모펀드의 규모 확대)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레버리지(차입비중) 수준을 평가하고 감시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자산을 받은 신탁업자(은행 등)도 감시 의무가 부과된다. 수탁사는 펀드가 편입하는 자산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 편입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는 투자자산 가운데 비시장성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 만기와 수익률이 정해진 폐쇄형집합투자기구만 운용해야 한다.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비상장주식 등 당장 현금으로 교환하기 어려운 자산인 경우 환매에 문제가 생긴다. 이에 시장가치가 불분명한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만기와 수익률을 제시하게 규제했다. 이에 더해 사모펀드는 매 분기 위험자산평가액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자산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펀드는 매년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기행각으로 수천 명의 투자자에게 수조 원 대의 피해를 남겼다. 관련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있지만,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어 시장규율을 통해 위험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시장참여자(운용사·판매사·신탁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미흡했고 금융당국의 감독과 관리도 허술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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