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속도조절론'에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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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여권 일각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속도조절론'에 대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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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분리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수사청을 설립해서 검찰에서 1차적·직접적 수사 부분을 분리하는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특위 목표가 2월 내 (법안을) 발의였다. 거기에 맞춰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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