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 띄우기 실거래가 조작은 범죄행위..이제 '계약일·등기일'로 변경 검토"

박홍두 기자 2021. 2.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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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집값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매매거래 취소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부동산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고, 전국적으로는 매매취소 거래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다”며 “불가피한 이유로 거래 취소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3만건 이상의 매매취소 건 가운데 약 32%가 당시 거래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 강남·서초 등 집값이 특히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뒤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도 있다”며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매매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행위는 주가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며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허위 거래 신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단순한 허위신고에서 그치지 않는다. 매매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 피해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래조작 행위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허위거래 취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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